Press "Enter" to skip to content

임시투자세액공제 23년 한시적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기업이 올해(2023년) 1년간 투자한 금액은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12년 만에 재도입됐습니다. 아래에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중소, 대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율과 그것을 적용한 계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액에 대한 기본 공제율(당기분)은 중소기업 기준 ▲일반 1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18%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25% ▲추가공제율(증가분) 10%상향되었습니다.

정부가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2020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신설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연구개발 설비, 생산성 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 시설, 환경보전시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등 일부 투자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주었으나 이를 기업의 모든 투자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제24조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및 공제액 계산은?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외 법인 사업자(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 제외)라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물, 차량 등 조특칙 별표1 제외), 특정 시설·업종 관련 유·무형 자산에 투자한 경우도 해당합니다.

공제액 계산 ① +②

기본공제 : (당해연도 투자액 × 공제율)

추가공제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3%(국가전략 4%) (한도 : ①의 2배)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후, 아래 사유 발생 시에는 세액공제 받은 과세연도에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日0.025%, 2022.2.15. 이후 0.022%)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완료일로부터 2년 내(특정 시설·업종 유·무형자산 중 건축물 등 5년)에 해당 자산을 처분·임대한 경우

▪ 투자완료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란?

투자촉진을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상향하여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2011년 건설업·제조업·도소매업·전기통신업 등 29개 업종에 대해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한 이래 12년 만에 재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투자한 금액(2022년 이전 투자분, 2024년 이후 투자분 제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 계산

(2023년 투자액× 당기분 공제율) + (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따라서 당장 납부할 자금이 없다면 최장 10년간 혜택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계산사례

사례 1.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매년 1,000억 원을 투자하는 대기업 A사.

2023년에 5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2024년에 5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액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얼마나 더 유리할까?

☞ 23년 500억 원을 추가 투자하는 경우, 23-24년 2년 동안 총 170억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4년에 5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보다 총 50억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례 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매년 100억 원을 투자하는 중소기업 B사.

2023년, 2024년에 추가로 100억을 투자하는 경우 공제액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 23년에 100억 원을 추가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23-24년 2년 동안 총 58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4년에 1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보다 총 13억 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례 3.

일반 사업용자산에 매년 100억 원을 투자하는 중소기업 C사.

2023년, 2024년에 추가로 100억을 투자하는 경우 공제액은 얼마나 차이가 날까?

☞ 23년에 100억 원을 추가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23-24년 2년 동안 총 44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4년에 1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경우보다 총 9억 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전 세액공제 신청, 후 기술 인정

투자시설이 법령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해당하는지를 ‘연구개발세액공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이는 조특령§21⑬, 조특칙§13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23년부터 고율의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한 뒤, 후 시설인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세액공제 후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시설인정 신청(상시 접수 중)

▪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투자 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제외)에 걸친 경우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시설 인정 신청

사전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세액공제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신청 서류 확인 경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세액공제 시스템 → 알림마당 → 신청서류 자료실


12년 만에 재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세금 때문에 투자를 망설였던 기업이라면, 올해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로 수출경쟁력과 글로벌 경쟁 우위를 지켜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함께 보면 더 좋은 글
  1. 혼란의 수소 관련주 Bloom Energy (NYSE: BE)
  2. 피해야 할 주식 3가지 AMC RAD BYND
  3. AI 주식: 지금 바로 $1,000를 투자할 수 있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