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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금 절약 가이드 매입편

부가가치세법 제37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를 구성하는 두 축인데요. 이번 편에서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줄이기 위한 핵심이 되는 매입 관련 세금 절약 가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과 직결돼 직관적으로 계산되는 매출 세액과는 달리 매입세액은 그 공제 항목이 다양하고, 공제되지 않는 항목 또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매입 세액을 계산하기 전, 도움이 될 수 있는 아래 가이드를 꼼꼼히 살피시기를 당부드리며 두 번째 편, 시작합니다.

 

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2021년 7월 1일 공급분부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 포함

만약 이를 잘못 발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 또한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 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하지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 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납세지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다만,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지연 수취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예) 2022년 5월 25일 재화 공급

① 2022년 6월 15일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자/ 매입자 가산세 부과

② 2023년 1월 31일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자/ 매입자 가산세 부과, 단 매입자 매입세액 공제 가능

③ 2023년 7월 27일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자 가산세 부과, 매입자 매입세액 공제 불가

필요적 기재 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 사항’이라 합니다. 필요적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①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 등록번호

③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④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해 공급자는 1%, 공급받는 자는 0.5%를 가산세로 물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특히 필요적 기재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발급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다음의 경우에는 재화·용역의 공급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1역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③ 관계 증명 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4조제3항, 제60조제2항ㆍ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제3호ㆍ제7호

 

2.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세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을 공급받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액= 매출세액- 매입세액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더라도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세금계산서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 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된 경우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아래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 사항이 적히지 않은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아래의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의 수령 명세서를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경정 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②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하는 경우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 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1월 25일, 7월 25일)까지 발급받은 경우

▪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않았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③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의 범위>

①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②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③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④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④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과 불공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경비업법에 따른 출동차량에 한함)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입세액 공제 차량에 대한 주유비, 수선비 등의 유지 비용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골프회원권 매입 후 접대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골프회원권을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동 골프회원권이 접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며 회원들과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특정 회원들과 골프장을 이용한 것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지출행위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됩니다.

▪ 대리점에 재화를 무상공급한 경우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 대리점에 무상공급한 재화는 접대 등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 특정 거래처에 사전약정 없이 매출 할인한 경우

공급가액이 확정되어 판매된 특정 거래처에 대해 사전약정 없이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일정률을 매출할인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여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⑥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국민주택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공급과 관련해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고유목적사업 관련 매입세액

국가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운영되는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이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⑦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되어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것으로 매입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토지 공급 시 과세사업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면세되므로 토지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인데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 토지의 취득 및 형질 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⑧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로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록 전 주민번호 기재 세금계산서 등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판단>

– 1기(1월 1일 ~ 6월 30일) 중 매입세액은 7월 20일까지 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 2기(7월 1일 ~ 12월 31일) 중 매입세액은 익년 1월 20일까지 등록 신청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75조, 제77조~제80조

3.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 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종로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사돌 씨는 2022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됐다. 그동안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는데…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며 매출액이 대부분 노출되고 있는 데다 일반과세자로 전환까지 되니 세금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이사돌 씨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세금절약 방법은 무엇일까?


☞ 앞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해 계산하지요.

따라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출세액을 줄이거나 매입세액을 늘려야 하는데, 매출세액은 매출액이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습니다.

매출액을 고의로 누락시킨다면 이는 탈세 행위로서 법에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누락 사실이 발견되면 훨씬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러므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매입세액 또한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으므로 방법은 한 가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는 방법뿐입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매입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거나, 주변에 있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매입하는 것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물건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음식점을 하는 일반과세자 이사돌 씨의 2022년 2기 과세기간 (6개월)의 총 매입액이 3,30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비율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액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물건을 구입할 때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물건을 구입하면 세금계산서를 빠짐없이 받아 두는 것이 부가가치세를 절약하는 지름길인 것을 잊지 마세요!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 제63조제3항


이상 매입 관련 세금 절약 방법을 사례, 관련 법규와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요?

참고

부가가치세 세금 절약 가이드 매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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