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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금 절약 가이드 매출편

일반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상반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7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겠지요?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의 수는 2022년 기준 9,677,375명에 달하며, 이 중 개인사업자 수는 8,425,342명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기일이 절반이 지났습니다.

나배짱씨는 2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 오면서 5층짜리 상가건물을 마련했고, 녀 명의 아파트도 2채를 취득하는 등 꽤 많은 재산을 모은 알부자다. 그동안 나배짱씨는 매출액의 절반도 채 신고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신용카드 매출액이 크게 증가해 현금 매출액은 일부만 신고하고 대부분 누락시켜왔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적게 신고해왔던 부분이 이번 세무조사에서 전부 밝혀지며…

그동안 누락시켰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을 일시에 추징당하게 되었다!

OMG!


사업자에 대한 대부분의 과세 정보는 국세청에 수집되어 관리됩니다.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 ▲현금영수증 제도 시행 ▲’과세자료 수집 및 제출에 관한 법률’의 시행 ▲주류 구매전용카드에 의한 주류 구입 ▲고액 현금거래 보고 제도 시행 등으로 앞으로 사업자의 사업 실적은 세무관서에서 더욱 면밀히 파악될 것입니다.

사업자에 대한 과세정보는 누적 관리하고 있다가 세무조사를 할 때 한꺼번에 추징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기본 방침이므로, 지금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불성실하게 신고했다가는 나배짱씨처럼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한편, 매출 누락자에게는 세금의 일시 추징 외에도 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

세무조사 실시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 및 수집된 과세자료 등에 대한 성실신고도 전산분석 결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탈루 세액 과세

현금매출액 등을 신고 누락한 것이 세무조사에서 확인될 경우, 당초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상여 포함)에 과소신고, 납부지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등의 항목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 가산세(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 × 10%

▪ 납부지연 가산세(환급 지연가산세)= 과소 납부(초과환급) 세액 × 0.022% × 경과일수

▪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40%

조세범으로 처벌

조사 결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해 조세범으로 처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부과와 별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포탈 세액 등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 등의 3배 이하 벌금)

<관련 법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융회사에 다니다 정년퇴직을 한 김재산 씨.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금과 예금을 합쳐 임대용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 상가를 6억 원에 매입*하여 부동산 임대 사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임대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 건물가액 10억 원 + 부가가치세 1억 원 + 토지가액 3억 원 – 보증금 8억 원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 부가가치세 1억 원은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5억 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계약을 하려니 잔금일까지 6억 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1억 원은 나중에 환급받게 된다고들 하는 것이다!

김재산씨에게는 여유자금이 없는 상태인데…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김재산 씨가 건물을 매입한 후에도 부동산임대업을 계속하고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상에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함이 확인된다면 이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1억 원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도인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 신고 시 사업 양도 신고서 및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의 양도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유는 양수자가 사업을 인수할 때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인데요,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않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① 미수금에 관한 것

② 미지급금에 관한 것

③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 사례

1. 개인사업자법인 설립을 위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 과세사업면세사업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1.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2.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일부 부동산 또는 일부 사업장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종업원 전부, 기계설비 등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4. 부동산임대업자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3. 유흥음식점의 경우,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를 따로 처리해야 사업자가 대신 세금 내지 않습니다!

룸살롱을 경영하는 강주량씨는 손님의 술값과 종업원이 실지 받은 봉사료(팁)를 구분하지 않고 두 금액을 합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했고, 이에 대한 매출을 신고 누락했다. 관할 세무서는 강주량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가 포함된 신용카드 매출액 전액에 대해 세금 7천 5백만 원을 추징했다.

강주량씨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종업원이 받는 봉사료의 올바른 처리 방법을 알고 싶다!


☞ 유흥음식점 등을 운영하다 보면, 종업원이 봉사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님이 종업원에게 직접 봉사료를 지급하면 사업자는 음식값만 매출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강주량씨처럼 음식값과 봉사료를 합한 전체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사업자가 종업원이 받은 봉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 수 있으므로,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 세무상 처리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세표준 제외 봉사료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의 요건>

1. 음식업, 숙박업 및 개인 서비스업의 경우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2.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할 때는 용역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해 발급해야 합니다.

3.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4.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액에 대하여 5%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5. 봉사료 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직접 받았다는 서명을 해야 하며, 받는 사람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봉사료를 받는 사람별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복사해야 합니다. 또 그 여백에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만약, 봉사료를 받는 사람이 봉사료 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확인서 작성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 영수증 등 지급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해야 합니다.

봉사료의 원천징수

한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음식값과 구분하여 적는 경우, 구분 기재한 봉사료 금액이 음식값의 20%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봉사료 전체 금액에 대해 사업자가 소득세 5%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

국세청 고시 제2021-38호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이상으로 매출 관련 세금 절약 방법을 사례, 관련 법규와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요?

참고

부가가치세 세금 절약 가이드 매입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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