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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제도 예금 보호

돈을 모으기 위해 예금과 저축을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혹시 금융회사가 망한다면 내 예금은 어떻게 되는거지? 라는 막연한 걱정 한번쯤 해보신 적 있으실거에요.

예금보험제도는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인데요. 1929년 미국에서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며 3년만에 은행 9천개의 은행이 파산하는 사태에 이르렀죠. 1933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하며 이러한 사태에도 소중한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예금자보호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했어요.

우리나라는 1997년 IMF 1년 전인 1996년 최초 도입했어요.

 

예금보험제도란?

미국에서 최초 시작된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가 맡긴 돈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제도인데요. 금융회사가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금융회사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하는 제도에요.

예를 들어 총 1억원을 5천만원씩 나누어 은행 2곳에 예금하면 금융회사마다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되요. 5천만원은 원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이자의 경우 약정 이율과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시한 이율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되요.

 

예금보험제도 별도 가입이 필요한가요?

그렇다면 예금보호를 위해 예금보호제도에 별도로 가입해야 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에서 판매하는 원금보장형 상품이라면 자동으로 예금보호제도가 적용되요. 다만 투자 결과에 따라 수익이 변동되는 상품의 경우 예금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답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 수협, 우체국은 예금보호제도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은행 자체적으로 보호제도를 운영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요.

예금 전 예금 전 보호 여부를 우리 꼭 확인해봐요!

 

금융회사가 파산하게 된다면 우리 예금은?

예금보험제도가 우리의 예금을 안전하게 지켜주지만 금융회사의 파산까지 막을 수는 없는데요. 불가피한 이유로 금융회사가 파산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정답은 그대로 부실은행과 거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정말 안전하냐구요? 네! 부실한 저축은행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별도 정리 작업을 진행하기에 안전합니다!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당시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하면서 금융거래 중단없는 정리방식도입했어요. 예금액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잔액 기준 합산 5천만원 이내인 경우 저축은행이 파산에 이르러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지급금이란?

지금 당장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가지급금도 지급해드리는데요. 가지급금이란 금융회사가 예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에금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혹은 가지급금 신청 가능 점포 확인이 가능해요. 가지급금은 최대 2천만원 내외로 지급되며 신청 소요시간은 최소 4일에서 최대 2주까지 소요되요. 지급은 가지급금 신청 완료일 바로 다음날 진행됩니다.

 

예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면?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예금액이 5천만원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나요?

예금보호제도의 보호를 받는 상품이라면 걱정 없습니다.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파산배당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파산배당금이란 금융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보유한 자산을 현금화하여 피해입은 파산채권자에게 채권 순위 및 금액에 따라 분배 및 변제하는 금액을 의미해요.

 

개산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실제 파산배당금을 수령하는데까지 길게는 최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예금자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해드리고자 예금보험공사에서 개산지급금을 먼저 지급해요. 개산지급금이란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인해 예금지급이 어려운 경우 향후 받게 될 금액을 미리 예상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해요.

예금 원리금이 5천만원 이상인 예금자가 지급대상이며 예금보험금 신청시 개산지급금도 같이 신청하면 함께 수령 가능하답니다. 파산배당금과 개산지급금이 차이가 날 경우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파산 절차 종료시 정산이 진행되며 파산배당금이 개산지급금보다 더 많은 경우 부족한 금액이 추가 입금되며 반대로 개산지급금이 파산배당금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반환해주셔야 해요.

 

지금까지 예금보험제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이유로 지급 불가능한 경우 가지급금, 파산배당금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만 예금자보호제도에 적용되는 상품인지 꼭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말고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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